[센터뉴스] 어린이집 CCTV 원본영상 열람 가능…오늘부터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▶ 어린이집 CCTV 원본, 보호자도 신속열람 가능<br /><br />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,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CCTV 영상이죠.<br /><br />하지만 보호자가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해도,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, 보호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CCTV 원본 영상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'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지금까지는 CCTV 영상에 과도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, 심지어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보호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,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오늘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, 법·제도의 취지에 맞는 CCTV 운영 및 관리·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'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' 대표번호 1670-2082를 이용하면 되고요.<br /><br />전담 상담인력 2명이 배치됩니다.<br /><br />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▶ 정의용 외교부 장관, 이용수 할머니 면담<br /><br />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후 3시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만납니다.<br /><br />이번 면담에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이 할머니의 입장을 듣고,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, 문제 해결 방향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이 자리엔 아시아·태평양국과 국제법률국 당국자들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 할머니 측은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, ICJ 회부를 위한 특별협정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밝혀 외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